2026-08-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자체의 공교육 강화

지원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관외)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구비서류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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