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

구비서류

1.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 3.시술확인서 4.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5. 입금통장사본 6.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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