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 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자 통보(공단→ 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061-390-731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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