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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