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정부24에 등록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운영합니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45-3134 ·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3131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영업 중 사업자 · 음식점업 · 제조업 · 기타업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무엇을 받나요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별 2억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제물포구 신포청사(구 중구청) 서별관 1층)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등
문의처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45-3134 ·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3131
근거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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