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월 5일까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1. 활동지원사의 처우 근로여건 개선 2.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3.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공

지원대상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선정기준

지원내용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방법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정보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서약서 1부.

문의처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

관련 법규

자치법규: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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