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초등교육과/031-820-072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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