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선정기준

지원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방법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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