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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