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의 기회균등 도모

지원대상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신청방법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신청불필요 ○ 법정지원대상자 및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2·3학년 학생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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