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지킴이

환경지킴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환경지킴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매년 초
  • 접수기관명: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work24.go.kr

서비스목적

생태우수지역 탐방 안내 및 보전·관리 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선정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지원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신청방법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ㅇ 오프라인(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국립공원지킴이] ㅇ 오프라인(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온라인(워크넷 www.work.go.kr) 신청

구비서류

사업별 상이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 국립공원공단/033-769-9505

관련 법규

법령: 국립공원공단법(제9조),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자연환경보전법(제13조),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 자연환경보전법(제17조), 자연환경보전법(제18조), 자연환경보전법(제19조),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 자연환경보전법(제21조),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자연환경보전법(제24조), 자연환경보전법(제25조), 자연환경보전법(제26조),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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