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구비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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