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구비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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