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반기, 하반기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 참여 활동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

지원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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