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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