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고용노동부] 상병급여

상병급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상병급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work24.go.kr/

서비스목적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지원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법규

법령: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 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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