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상병급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work24.go.kr/
서비스목적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지원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법규
법령: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 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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