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경기도교육청]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관련 법규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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