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관련 법규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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