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nhis.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구비서류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법규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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