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8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nhis.or.kr

서비스목적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 대해 제공하는 인센티브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관련 법규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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