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학교 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업기회 제공 ◇ 소정의 목표 달성자에게 사회 진출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지원대상
○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연 7만원, 사회진출금* 1회 20만원 *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1년 경과 시 지급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등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