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5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방법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구비서류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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