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5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육성및 관리

양식산업 육성및 관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양식산업 육성및 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제주시 공고 참조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도청 방문 ○ 기타 - 우편

구비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문의처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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