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산업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 사업내용 :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 지원조건 : 3만원/포(보조 50%, 자부담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돼지, 가금류 등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제에 가입한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정책과/054-880-34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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