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천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 자치법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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