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경상북도 영천시]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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