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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