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경기도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 서비스목적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 구비서류
○ 보청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청력검사 결과지
 
○ 보행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 문의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 자치법규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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