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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