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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