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육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낙농산업 육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2025.12.19~2026.01.09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제주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법령: 축산법(제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