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5

[제주특별자치도] 낙농산업 육성 지원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낙농산업 육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2025.12.19~2026.01.09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제주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법령: 축산법(제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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