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9

[경기도 안성시]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 서비스목적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

- 문의처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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