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일 최대 100,000원(연 7일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85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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