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지원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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