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사 업 량 : 20천대
○ 사 업 비 : 13,334백만원(국비 6,667 50%, 도비 1,200 9%, 시군비 2,800 21%, 자부담 2,667 20%)
-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지원
○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보험료의 80% 지원
- ('19.) 국비 50%만 지원 → ('20.이후) 국비 50%+지방비 30% 지원
○ 가입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4종*)를 소유하고 있는 19세 이상 농업인,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 보험대상 농기계(14종) :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SS분무기, 승용관리기, 항공방제기 등
○ 가입시기 : 연중
○ 보장내용 :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사망, 부상 등)-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험가입대상 농기계(14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 고소작업차 - 지원대상자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가까운 지역농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농기계 실사 사진(농기계 전, 후, 좌, 우 및 형식표지판) - 임대 농기계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 기타 구비서류 관련 세부내용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 문의
- 문의처
전라남도 식량원예과/061-286-64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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