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4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중증장애인의 교통수당 지원으로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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