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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