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4

[제주특별자치도]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1월 중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농경지 내 암반으로 인한 경작 불편 해소 및 영농 기계화 기반을 마련하여 영세농가의 영농 부담 감소 및 농경지 활용도 증대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문의처

제주시청 감귤유통과/064-728-335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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