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 서비스목적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 영세 상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3.25.~2026.4.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 자치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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