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3.25.~2026.4.9.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 영세 상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신청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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