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경상남도]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관련 법규

법령: 내수면어업법,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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