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지원으로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구비서류

1.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5.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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