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선정기준

지원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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