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학습비에 한함) -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
구비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 - 학교 주요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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