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구비서류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문의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제7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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