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 서비스목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문의처
사회복지과/054-880-3723

- 자치법규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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