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2026.03.09~2026.03.3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농업인의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보장과 증진을 위해 농업인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농민수당의 지급요건을 명확하게 함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신청방법

※ 탐나는전 카드(은행발급, 실물카드만 가능), 경작사실확인서(도청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2026. 3. 9. ~ 3. 31.)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첨부 (신규) * 지급시기: 5월 중(4~5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대상자 안내: 5월 중 별도 문자 안내

구비서류

경작사실 확인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문의처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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