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주 3회 방문,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3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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