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구비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관련 법규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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