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울산광역시]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미역 및 멸치 등 지역특화 수산물의 포장용기 및 건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산품의 가치 및 신뢰도 제고로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4,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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