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울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직업능력발달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직업능력발달서비스)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1. 직업능력 배양 과목 이론 강좌 및 실습
  ① 서비스 이론 강좌 및 실습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2.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① 장애인 프로그램 : 직업재활 프로그램,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프로그램
  ② 일반인 프로그램
    - 진로욕구조사 및 적성검사 필수실시
    -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발달 프로그램(자격증과정, 강사과정 등)
    -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 사회성, 정서강화 지원 프로그램(장애인과 일반인 공동 실습 등 부가활동)
3. 각종 전시회, 판매회, 박람회 등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 서비스목적
장애인, 경력단절자, 청소년 등 일반인들의 직업생활준비(자격증 취득 등), 창업과 재취업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배양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 활성화

-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14세~만64세 이하
○ 우선순위
  1. 경력단절(4대보험 중 1개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또는 구직활동 중인 자 (워크넷 등의 구직활동 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2. 장애인
※ 장애인 이용자 5% 필수 선정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직업이 있거나, 일한경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4대보험 중 1개 보험 가입 이력 증빙 서류 또는 경력증명서, 구직활동 증명서 등)

-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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