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울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 서비스목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 지원대상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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