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울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상담)||이용권
- 지원내용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2. 가족상담 진행

- 서비스목적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 대상자에게 심리정서지원으로 심리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2.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폭행,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추천서 등)

-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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