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울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기타(상담)||이용권
  • 신청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 대상자에게 심리정서지원으로 심리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2.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폭행,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1.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2. 가족상담 진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추천서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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