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 서비스목적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구비서류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대전청년하우스/042-863-2030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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