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5.4.29. ~ ’26.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 서비스목적
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 지원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044-300-3615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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